최근 미국 연방법원에서, 9명 중 5명의 대법관 찬성으로 동성결혼 합법화가 결정되었습니다. 이는 인류역사상 최초로 동성결혼 법제화가 2001년 네덜란드를 시작으로 급속히 세계로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얼마 전, 유명한 동성애자 커플이 서대문구청에 혼인신고서를 제출했는데‘동성 간의 혼인은 민법에서 일컫는 부부로서의 합의로 볼 수 없어 무효’라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자 ‘가족관계등록 공무원의 처분에 대한 불복신청’소송을 하여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만약, 이 소송에서 동성애자가 승리한다면 우리나라도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서구사회의 동성결혼 합법화 결정은 느닷없이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영국에서는‘평등법’, 미국에서는‘혐오범죄 방지법’과 같은 법적 기초가 이미 만들어졌기에 가능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법들은 다양한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비합리적인 차별행위를 금지하고 처벌하자는 취지로 제정된 법률인데, 차별금지 대상에 성적취향, 즉 동성애와 같은 항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을 근거로 동성결혼을 불허하는 것은 곧 동성애자에 대한 차별로 해석되면서, 동성결혼 합법화의 길이 열린 것입니다.
한국에서도 몇 년 째 이와 비슷한 법안이 상정되고 있는데 바로‘차별금지법’입니다. 이 법안도 다양한 차별금지 대상이 규정되어 있지만,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동성애와 종교 차별 금지 규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동성애를 차별금지 대상에 포함시킨 것은 동성애를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집단의 의견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들은 동성애를 흑인의 검은 피부처럼 선천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 주장합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를 차별하는 것은 동성애자가 가진 본질적 인권을 억압하는 비합리적인 차별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주장과 달리 동성애의 선천성을 증명하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다수의 동성애자에게서 어린 시절 부모의 역할 부재나 왜곡된 성적 체험 등의 공통적 경험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만약 동성애가 선천적이라면 동성애자들에게 그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불가피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는 동성애를 선천적인 특징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동성애를 가증한 죄로 규정하며 동성애를 하는 사람에게 그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롬1:27) 문제는‘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차별금지의 대상에 동성애가 포함된다면, 성경을 근거로 동성애가 죄라고 말하는 것은 법률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인간의 법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이자 불법으로 규정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차별금지의 대상이‘종교’가 될 때도 마찬가지 결과를 가져옵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이며 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인들에 대한 차별로 규정되어 금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영국과 미국 등지에서는 동성애자의 주례를 거부한 목사가 벌금형을 선고 받고, 환자에게 복음을 전한 간호사가 해고되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지어, 입양한 자녀에게 복음을 전한 양부부의 행동이 차별이자 아동학대가 되어, 정부가 자녀를 빼앗아가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차별금지법’이나동성애문제는, 정치적인 문제나 사회적인 이슈만이 아닙니다. 기독교와 성경말씀이 불법이 되느냐 마느냐의 중대한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한 마음이 되어 동성애를 옹호하는 세력들에게 대항하고, 악법의 제정이나 정치적 압력에 한 목소리로 반대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에덴동산에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선악과를 먹으면‘정녕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마귀의 꼬임을 당한 하와는‘죽을까 하노라’라며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습니다. 그 틈을 노려 마귀는 ‘결코죽지 않는다’며 하나님의 말씀을 정반대로 뒤집었습니다. 그 결과는 비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에 대해 정말 죄일까라고 의심하는 그리스도인이 단 한사람도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말씀을 지키기 위해 담대하게 일어선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나아가 동성애로 물든 다른 나라들도 전부 회복시켜 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김성로 목사 / 춘천 한마음교회, 한국교회동성애, 대책위원회 교육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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